20억 물려받아도 배우자·자녀 2명 상속세 ‘0원’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5.21 07:41
수정2025.05.21 19:42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습니다. 상속인별로 받은 몫에 대해 과세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구조로, 다자녀 가구일수록 유리합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편안은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5억원) 등을 차감한 뒤 과세했지만 개편안은 공제를 상속인 개인에게 각각 적용합니다.
자녀는 1인당 5억원, 배우자는 최대 10억원까지 공제받습니다. 공제방식이 개인 단위로 바뀌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가령,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이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을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총 13억5700만원이 공제되고 과표는 6억4300만원, 상속세는 약 1억3290만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적용되면 배우자는 10억원을 전부 공제받고, 자녀들도 기본공제를 5억원씩 받아 총세금은 0원이 됩니다.
또 30억원의 유산이 있을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10억원, 총 15억원이 공제됩니다. 남은 15억원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총 4억 4000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될 시 배우자는 10억원 전액 공제로 과세액 0원 자녀들은 각각 10억원 중 5억원씩 공제받아 각각 5억원에 대해 약 9000만원씩만 납부하면 됩니다. 총 세 부담은 1억 8000만원으로 50% 넘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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