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담배회사 승리?…'500억대' 항소심 내일 최종 변론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5.21 06:23
수정2025.05.21 06:24
오늘(21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는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을 내일(22일) 오후 진행합니다.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될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판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제기됐습니다.
손해배상액은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입니다.
소송 시작 6년여 만인 2020년 내려진 1심 선고에선 공단이 패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환자들의 암 발병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보험관계에 따른 것에 불과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 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의 항소로 진행 중인 2심에서도 ▲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불법행위 책임 ▲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인과관계 ▲ 공단 직접 청구권 및 손해액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공단은 그간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이 축적됐다며 결과가 뒤집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엔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건강검진 수검자 13만6천965명을 추적 관찰해 30년·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선 이번 소송 이전에도 폐암 환자나 유족 등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들이 있었지만, 최종 승소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개인이나 주 정부가 담배 회사들에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2."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3."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6."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7.'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8.[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9.'붕어빵 미쳤다' 1개에 1500원 뛰자…'이것' 불티나게 팔린다
- 10.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