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814억…3만명 지원한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5.20 19:28
수정2025.05.21 09:01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인원은 2만4천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통해 11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로서 관련 총 예산은 814억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경영애로 기업 8만4천곳에 약4조원이 지원됐습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한 바 있습니다.
신청요건은 매출액 15% 이상 감소 기업에서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가능해졌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취득 90일 초과 기업에서 취득기간 무관으로 완화됐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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