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만큼 세금 내라…상속세, 75년 만에 대수술
SBS Biz 이한나
입력2025.05.20 17:53
수정2025.05.20 18:01
정부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오늘(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 4건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닌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망인이 물려주는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많은 다자녀 가구나 재산이 많은 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과세 대상 재산)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여서, 상속인이 많아지면 과세표준이 잘게 쪼개져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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