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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비영리법인도 코인 매도...고객확인 강화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5.20 16:36
수정2025.05.20 16:37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거래(①), 실명계정발급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실명계좌에서 출금되는 거래(②)에 대해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확인·검증하게 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 고객(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자금세탁 관련 범죄 등 자금세탁 위험을 모니터링합니다.

고객확인 주기와 관련,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마다 고객확인사항을 확인·검증합니다.



다만, 자금세탁위험 모니터링에 따라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되는 경우 확인·검증 주기를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달 중 해당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정발급은행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2단계 후속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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