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전자담배기술 정식 재판서 감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5.20 15:14
수정2025.05.21 13:41
[KT&G 전자담배 (연합뉴스=사진)]
KT&G 전(前) 연구원이 세계 최초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하는 성과를 냈으나 보상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민사 소송과 관련한 조정에서 양측이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대전2조정회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직무발명보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에서 곽대근 KT&G 전 연구원과 KT&G 사이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곽씨는 KT&G에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하며 전자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 스틱을 포함해 전자담배 일체 세트 개발을 완성했으나,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4월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곽씨 측은 총보상금 규모를 2조8천억원으로 산정하고, 우선 이번 첫 소송에서 1천억원으로 분리해 청구했습니다.
반면 KT&G 측은 곽씨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술고문 계약 등을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정식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될 예정으로, 곽씨가 발명한 전자담배 기술과 관련 감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감정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곽씨 측 변호인은 "직무 발명이 핵심 쟁점인 만큼 조만간 감정기일이 잡혀 전문 감정인의 감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첫 번째 조정은 불성립됐으나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언제든 조정절차를 다시 진행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G 관계자는 "해당 퇴직자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부제소 합의도 했다"며 "뒤늦게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수용한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으로, 회사는 이번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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