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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면 대출 3천만원 덜 나온다…초조한 실수요자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5.20 14:44
수정2025.05.20 15:08

[앵커] 

7월부터는 보다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대출의 한도를 설정할 때 가상의 금리를 더 붙이는 방식인데요.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 기존 은행 중심의 규제가 더 높은 강도로 2금융권의 모든 대출에까지 퍼지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시행의 효과를 최나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이 시행되면 대출 금리에 붙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높아집니다. 

다만 지방에는 6개월간 기존 2단계 수준인 0.75%을 유지해 보고 연말 다시 논의합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 (지난 7일) 지방하고 수도권 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매년 1억 원을 버는 차주가 일정 조건으로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후 6개월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보다 최대 3천3백만 원 줄어든 5억 9천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5년 주기로 고정금리가 갱신되는 주기형은 대출한도가 1천8백만 원 줄어듭니다. 

혼합형의 한도가 가장 큰 폭으로 줄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위해 혼합형과 주기형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각각 20% 10%씩 올랐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 억제 효과는 있겠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그만큼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홍재 / 원주시 반곡동 : (원래) 서울인데 직장이 지방이어서 지방에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서울에 집을 (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대출이라도 나와야 대출받아서 집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월 말까지 매매계약 된 대출은 2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생계형 대출을 고려해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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