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재개발 대어'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 또 지연되나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5.20 13:31
수정2025.05.20 13:36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서대문구 제공=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이 또 지연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청은 어제(19일)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이라고 최종 통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은 연면적 26만3천100㎡에 지하 6층~지상 32층, 총 47개 동, 4739가구를 짓는 사업입니다.
앞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대문구청에 인가 지연의 부작위를 인정해 인가여부를 처리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의 마감일이 어제까지였던 겁니다.
이번 서대문구청의 반려 핵심 사유는 "사업시행기간이 총회결의(청산시까지)와 공람내용(72개월)이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기본행위와 절차적 하자가 발견돼서 이유로 반려됐다"며 "신청한 내용과 총회 의결 내용이 달라 조합쪽에서 총회를 다시 거쳐 보완해야했음 불구하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입니다.
해당 재개발에 3조6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데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늦어지면서 조합원들의 금융 부담도 커지는 중입니다.
북아현32구역은 지난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같은 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지난 2011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조합은 이번 반려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시 법률 대응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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