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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현대카드로 월세 낸다…수수료 있다는데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5.20 11:19
수정2025.05.20 14:43

[앵커]

시범 운영됐던 신용카드 월세 결제 서비스가 이제 정규화됐습니다.

세입자들은 월세를 200만 원까지 카드로 결제하면서 신용점수도 쌓을 수 있게 됐는데요. 

오서영 기자, 어떤 카드사에서 해당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가요?

[기자]

신한카드가 오늘(20일)부터 업계 최초로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시험 운영에서 정식 운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간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신한·현대·우리카드가 시험 운영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어제(19일)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납부대행 서비스 업무를 승인했습니다.

신한카드 이용자들은 월세 카드 납부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현대카드도 내년 6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유지한 뒤 신한카드와 같이 부수업무로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카드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신용카드로 꾸준히 납부하면 신용점수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겠네요?

[기자]

형태만 기존에 없던 월세를 납부할 뿐, 신용 결제는 동일해 연체를 하지 않고 꾸준히 납부하면 신용도는 올라가는데요.

매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월세 최고액은 200만 원까지입니다.

개인 한도에 따라 납부 최고 한도는 제한적일 수 있는데요.

카드 납부 시 수수료도 붙습니다.

카드사들에 따르면 1% 수수료는 대체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이지만,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납부 가능해 협의를 통해 선택하면 됩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에게 "임차인 전입 확인, 이용금액·기간 제한 등 안전장치 마련해 부작용 최소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차인에 대한 수수료 부과 안내, 임대차 계약 갱신·변경 여부 확인 절차 마련 등 건전한 거래질서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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