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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 가입률 10%도 안돼…의무대상 오히려 축소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5.20 11:18
수정2025.05.20 11:46

[앵커] 

계속되는 정보 유출에도 기업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정보 유출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의 가입률도'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험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자] 

우선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은 매출액 10억 이상이면서 관리하는 정보 주체 수가 1만 명 이상인 곳이 의무 가입대상인데요. 

개보위는 의무 대상을 약 8만 3천 개~38만 개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가입률은 최저 2% 수준에서 많아야 9.4%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의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정부조차도 의무 가입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제도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SKT 사태처럼 기업들조차도 정보 유출 여부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도 보험의 실효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5년간 납입된 누적보험료에 비해 보험금 지급액은 0.2%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정보 유출 관련 소식이 계속 전해졌잖아요. 

이런 상황에도 의무 가입대상이 더 줄게 된다고요? 

[기자] 

개보위는 지난 3월 의무대상 기준을 '매출액 1천500억 원 이상·정보 주체 수 100만 명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무대상 범위가 200여 곳으로 크게 줄어들고 규모가 큰 기업만 의무 가입대상이 됩니다. 

당시 개보위는 대상범위가 너무 넓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조정했는데요. 

하지만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정보 민감성이 더 커지고 사이버 공격이 정교화되면서 영세업체의 정보보호 대응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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