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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 가입률 한 자릿수…의무 대상 오히려 축소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5.20 07:53
수정2025.05.20 07:54

[SK텔레콤 유심 재설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SKT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에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 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의무 보험인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가입률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메리츠·한화·롯데·MG·흥국·삼성·현대·KB·DB·서울보증·AIG·라이나·농협·신한EZ·하나)의 가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7천76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 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등이 10억원 이상에 정보 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입니다. 

개보위는 대상 기업을 약 8만3천개∼38만개로 추정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은 2.0∼9.4% 수준에 그칩니다.

정부가 의무 대상 기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점검·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킹 사고가 일어난 SKT도 10억원 한도의 책임보험을 들어 보상 체계가 취약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의무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천500억원 이상이면서 관리하는 정보 주체 수 10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해 사이버 보안 이슈가 더욱 중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보호가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기존 의무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실질적인 점검·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의무대상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의무 가입 대상은 불과 200곳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보험 가입 제도의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배상능력이 부족한 기업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배상  능력이 충분한 기업에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매출 1천5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보험 가입 의무를 제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목적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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