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시어머니 다같이 산다?'…청약당첨자 알고보니 꼼수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5.20 07:42
수정2025.05.20 07:44
서울의 인기 아파트 단지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실제로 살지도 않는 집에 주소만 옮긴 위장 전입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적발한 부정 청약 건수 상위 32개 아파트 가운데, 서울 6곳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15곳이 나왔습니다.
서울 6곳에서 적발된 부정 청약 166건 가운데 무려 165건이 위장 전입이었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가점제의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장모, 시어머니를 전입 신고해 청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분양 당시 최대 2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큰 화제를 모았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 292가구 중 41가구(14%)가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으로 적발됐습니다. 해당 단지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27대 1에 달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8월 당첨자 발표 당시 청약 만점 통장이 3개나 나왔고, 최저 가점 역시 대부분 70점 이상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지난해 9월 분양된 서울 강남구 ‘청담 르엘’ 단지에서도 적발된 15건 모두가 위장전입 사례였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자들의 3년 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는 등 위장 전입 적발을 위한 조사 방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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