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성인, 만원 싼 '이 카드' 몰래 쓰다 210만원 토해냈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5.20 07:27
수정2025.05.20 07:27
50대 남성 A씨는 올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6호선 지하철을 타면서 청년권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총 45회인데, 이를 적발한 서울 교통공사는 A씨에게 210만원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징수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해 부정 승차하는 사레가 잇따르자, 서울교통공사가 부가 운임을 물리는 등 단속에 나섰습니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단속으로 총 1억5200만원의 부가운임을 물렸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버스, 지하철, 따릉이 등 교통수단 및 구간에서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한 정기권 카드입니다. 지난해 1월 출시된 교통카드는 지난달 13일 기준 일평균 이용자는 63만 명이며, 누적 충전 건수는 1044만건에 달합니다.
지하철 부정 승차 적발 시 통상 30배의 부가 운임을 내야 하는데, 이를 소급 적용해 기존 사용 건도 부가 운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지난해 단속 실적은 51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단속 체계가 마련되면서 실적이 크게 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영업관리시스템에 기후동행카드 부정등록 항목을 신설하고, 청년권 사용 시 개찰구에 보라색 표시가 뜨도록 해 부정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명이 하나의 카드로 승차하는 경우는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가려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기후동행카드의 대표적인 악용 사례는 청년 명의의 카드를 성인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카드는 6만2000원(공공자전거 따릉이 제외), 청년카드는 5만5000원입니다.
기후동행카드를 빌려쓰는 것도 부정사용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기후동행 카드 하나로 부인과 같이 쓰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를 개찰구 넘어 부인에게 건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1~5월까지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전체 손실액을 1341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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