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좌절시키는 악덕 지주택…서울시 조치는?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5.20 06:21
수정2025.05.20 07:04
올해는 조합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보이는 조합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합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 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습니다.
도시·주택행정 분야 전문가도 보강했습니다.
조합과 업무 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부터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도 살핍니다.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 의뢰하고, 실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합니다.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처분을 내립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6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를 살피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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