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조사 TF 구성…"감염서버에 단말기 고유식별번호·가입자 식별키 포함"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5.19 18:41
수정2025.05.19 18:43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2일부터 SKT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집중조사 TF를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발표된 가입자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식별키(IMSI), 인증키 등 유심정보를 개인정보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위원회 긴급의결로 유출이 확인됐거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유출조사는 보호법 제63조에 따른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침해사고 조사와는 구분됩니다.
개인정보위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대상·피해 규모를 확정하고 사업자의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기술적·관리적 조치 포함) 위반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측으로부터 유출조사에 필요한 증적 자료를 별도 확보해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유출 경로로 확인된 가입자인증시스템(HSS) 등 5대 외에도 통합고객시스템(ICAS) 서버 2대를 포함해 총 18대 서버에 악성코드가 추가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서버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가입자 식별키(IMSI) 등 고객의 중요 개인정보를 포함해 238개 정보(컬럼값 기준)가 저장돼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악성코드에 최초 감염된 시점(2022년 6월)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감염경위, 유출정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인 만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대책 강구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피싱·스미싱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존재할 수 있는 유출정보의 유통에 대비해 인터넷·다크웹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당분간 현 비상대응상황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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