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카드 월세 납부 계속한다…신용점수 쌓는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5.19 15:12
수정2025.05.19 18:33
신한카드가 업계 최초로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시험 운영에서 정식 제도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 이용자들은 월세 카드 납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월세 납부대행서비스'를 부수업무로 금융당국에 신청했습니다. 부수업무의 경우 금융감독원 신고 사항으로 금감원이 이를 수리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 승인이 확정되면 신한카드는 내일(20일)부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에서 납부 대행 서비스로 약관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돼 시험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제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의2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 부수업무로 제공합니다.
기존 시험 운영했던 현대카드는 내년 6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유지됩니다. 롯데카드의 경우 "올해 초 금융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월세와 중고거래와 같이 개인 간 카드 거래 허용 등이 포함돼 있어 후속 지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카드사들이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기 시작했지만 정작 이용액은 저조한 상황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용건수는 최근 3년간 신한·우리·현대카드를 합해 4만6천408건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총이용액은 317억원에 그쳤습니다.
금융당국이 전 카드사로 확대도 추진한 바 있지만 업계에서는 "구조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데 임대인이 임대소득을 공개해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또 매월 월세금액의 1%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부담할지 선택해야 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다만 신한카드 측은 제도 자체의 의의를 고려해 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드사의 납부 대행 서비스 이용 영향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월세도 카드 결제로 연체 없이 꾸준히 납부하면 신용도가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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