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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안주고 괴롭힘까지…'나쁜 사장님' 2년새 3배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5.19 14:51
수정2025.05.19 17:07

[앵커] 

상습적으로 직원들 임금을 안 주고 미루다가 체포되거나 구속된 업주들이 2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엄벌에 처해질 상황에 돼서야 밀린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광윤 기자, 어떤 식으로 직원들 임금을 떼먹었습니까? 

[기자] 

우선 장애인 직원들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임금을 지속적으로 착취한 업주가 지난 3월 구속됐습니다. 

해당 업주는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마저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편의점을 여러 개 운영하며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단기고용한 뒤 연락이 두절된 업주와 외국인 청년에게 임금체불은 물론 상습폭행까지 해 죽음으로 내몬 농장주도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이처럼 강제수사에 나선 사례는 504건으로 1년 전보다 34% 넘게 늘었는데요. 재작년과 비교하면 2.6배 급증했습니다. 

올 들어선 체포영장이 253명으로 절반에 달했고, 압수수색이 49건, 구속수사 6명 등이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궁지에 몰리자 숨어 있던 돈들이 튀어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직원 50명의 임금을 5억 8천만 원이나 체불한 미국 국적 IT업체 사장의 경우,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자 약 한 달 뒤 체불 임금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액수가 훨씬 적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퇴직금 170만 원을 지급하라는 근로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출석도 거부하던 한 세무법인 사업주는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고서야 그날 바로 전액을 지불했습니다. 

또 인부 6명 임금 150만 원을 석 달 넘게 체불하던 한 건설업자도 체포된 후 당일 임금 청산에 나섰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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