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라 한층 더 높게 짓는다"…용적률 최고 300% 완화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5.19 14:50
수정2025.05.19 17:07
[엥커]
건설경기의 극심한 부진 속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완화해, 즉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완화의 대상과 폭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빈집과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라 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건축, 부지 5천㎡ 미만의 소규모 재개발, 36 가구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 60% 일 때 기존 3~4층 높이의 건축물을 4~5층 높이까지 높여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다가구와 공동주택은 1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그러면 거주용 건물 말고, 상가 주택이나 업무시설도 포함됩니까?
[기자]
상가주택과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 건축 시에도 10~25% 면적 증가 효과가 있어 소규모 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정비에 어려움을 겪던 노후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재건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장도 설계 변경을 통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약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건설경기의 극심한 부진 속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완화해, 즉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완화의 대상과 폭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빈집과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라 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건축, 부지 5천㎡ 미만의 소규모 재개발, 36 가구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 60% 일 때 기존 3~4층 높이의 건축물을 4~5층 높이까지 높여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다가구와 공동주택은 1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그러면 거주용 건물 말고, 상가 주택이나 업무시설도 포함됩니까?
[기자]
상가주택과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 건축 시에도 10~25% 면적 증가 효과가 있어 소규모 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정비에 어려움을 겪던 노후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재건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장도 설계 변경을 통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약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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