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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前ICC 소장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할 적기"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5.19 13:48
수정2025.05.19 13:50

[지난달 러시아 교관으로부터 훈련받는 북한 군인들 (타스=연합뉴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19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이 확인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범죄를 도운 혐의로 ICC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소장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에서 "김정은을 ICC에 회부할 적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CC는 인종말살(제노사이드),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2023년 3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푸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송 전 소장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 인권 침해 행위에도 ICC에 회부되지 못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피해국으로서 고소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분석하며, ICC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ICC의 체포영장에 공소시효가 없어 피의자는 평생 국제범죄자라는 낙인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며, 이는 상당한 심리적 처벌로 작용한다"며 "124개 ICC 회원국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사실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ICC가 북한 지도부와 그 공범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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