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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수도권 집 못 사는 건가?…연 6천만원 소득자 대출 살펴보니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5.19 11:19
수정2025.05.19 13:55

[앵커] 

금융당국이 내일(20일),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발표합니다. 



혼합·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문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나리 기자, 이렇게 되면 대출한도가 대략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기자]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소득인 6천만 원을 버는 차주라면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약 1천200만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재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이자 4.0% 원리금 균등상환을 가정해 대출받을 경우, 한도는 3억 6천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수도권의 경우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100%가 적용돼 가산금리가 최소 1.5%포인트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도가 3억 5천200만 원으로 1천200만 원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혼합·주기형 주담대도 대출한도가 더 축소될 수 있다고요?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외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섞여있던 혼합·주기형 금리 상품은 그동안 완화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았는데요.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시 완화 정도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스트레스 금리 반영을 확대해 혼합·주기형 주담대도 대출한도를 더 줄인 다는 것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다 외부 리스크에 안정적인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이 같은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두겠다고 밝혀 비수도권에는 수도권보다 낮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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