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혼인신고 뒤늦게 한 신혼부부…국가 축의금 100만원 챙기세요?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5.19 07:48
수정2025.05.23 14:23

//img.biz.sbs.co.kr/upload/2024/05/07/JoK1715058803023-850.jpg 이미지

5월은 연말 정산 때 실수로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을 기회가 마련됩니다. 그러나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잘못 신고한 경우 세금을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우선 공제 혜택 누락 사례 중 가장 많은 게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져 세액공제를 놓친 경우, 종소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의 영수증을 종이로 발급받아 누락했을 경우입니다. 증빙 수집이 늦어져 제출하지 못했던 국외 교육비도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이월기부금 공제를 누락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신설된 혼인세액공제를 놓쳤는 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50만원씩 받게 되면 100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혼인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적용됩니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6월2일)부터 30일 내에, 종소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조부모나 부모, 자녀의 연간 합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을 초과했는데도 부양가족에 올려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와 딸이 가정주부인 아내(딸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동시에 부양가족에 올리는 중복 공제도 흔한 실수입니다. 

주택자금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신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말(2024년 12월31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도 실수가 많습니다. 실손 의료보험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를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출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격 기부금단체에 기부하고 받은 영수증인지, 동일한 영수증으로 이미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지수다른기사
"최고급 단지 약속"…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 용산1구역 현장 방문
GS건설, 성수1지구 위해 글로벌 설계사 '맞손'…수주전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