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서울시,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20%→10% 완화' 등 자치법규 공포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5.19 06:24
수정2025.05.19 06:25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합니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한시적으로(3년)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 시설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도 추가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특별휴가 100일을 추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변경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공사의 기관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이 기존 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성훈다른기사
11월 수출 역대 최대…'슈퍼 사이클' 반도체 효과
작년 3만8천명 집 사려 퇴직연금 당겨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