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 위헌적"…이재명 "판례·ILO도 인정, 재추진" [대선 2025]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5.18 21:56
수정2025.05.20 14:29
[자료=SBS 유튜브 영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란봉투법(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18일) 대선후보 1차 토론회(경제분야)에서 나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이냐'는 질문에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며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노란봉투법 추진과 관련해 "(김 후보가)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악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장이랑 교섭을 하자는 게 악법인가"라며 "김 후보는 과거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법이 악법이라니.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 먹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도 원래는 '왜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나' 하지 않았느냐"며 "(이를 인정해 주지 않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이 후보 본인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접 유연 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게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가 다시 "반도체 분야 52시간 예외 보장을 안 해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겠느냐"며 지적하자,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받아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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