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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금지…15일 선적분부터 적용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5.17 16:42
수정2025.05.17 18:52

[16일(현지시간) 드론을 이용해 촬영된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州) 양계 시설 (몬치네그루 로이터=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식품공급부가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함에 따라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병아리), 가금육,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수입 금지 조치는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5월 1일 이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은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두술 지역의 종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종계가 폐사해 연방정부 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 양성이 확진된 데 따른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AI는 지난 2023년 5월 15일 야생조류에서 최초로 보고됐으며 사육 가금농장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 물량은 37건, 844t으로, 브라질에서 선적된 시기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축산물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육용종계의 생산 주령(생산 기한)을 연장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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