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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 대행 사칭 피해까지…광고료 챙긴 뒤 '돌연 회생'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5.16 17:51
수정2025.05.16 18:37

[앵커] 

경기부진 속에서 최근 유명인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자영업자들을 또 한 번 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통업체 대행사라며 소상공인들을 속여 자금을 끌어모은 사례까지 등장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A씨는 3월 말 한 유통사 광고 제의를 받았습니다. 



대행사가 건넨 명함엔 커다랗게 유명 업체 로고가 찍혀 있어 A씨는 믿고 '입점계약서'를 썼습니다. 

월 광고료 30만 원을 포함해 1년 계약으로 4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퇴사로 연락은 두절됐고 계약 한 달여 만에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A씨 / 대행사 계약자 : 기업회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냐고요. 환불해 줄 돈이 없대요. 법원에서 금전적 거래를 하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이없는 거예요.] 

피해자는 A씨뿐만이 아닙니다. 

회생 절차에 얽힌 채권자만 840명에 달합니다. 

[박제형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포괄적 금지 명령은 신청하고서 3일~일주일 이내 발령하거든요. 신청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또 있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기간이라고 하면 충분히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당연히 숨기고서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대행사 입장을 듣기 위해 회사를 찾았지만, 

[대행사 관계자 : (○○미디어 아닌가요?) 네, 맞아요. 대표님 안 계세요.] 

별도로 연락을 취한 업체 대표에게서도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대행사는 오는 23일 서울회생법원의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어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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