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의료사고 정부 보상금 최대 3천만→3억원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5.16 12:22
수정2025.05.16 13:24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가 기존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각각 지원됩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입니다.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습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5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 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 원까지 각각 지원합니다.
신생아(태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 당사자별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습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합니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다음달 5일까지 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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