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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카드만 뺄 수 있고 가족 신청도 가능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5.16 11:23
수정2025.05.16 11:32

여신거래 일괄 차단만 가능했던 '안심차단 서비스'가 이제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뒤 신청 할 수 있고, 가족 대리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오늘(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T 유심 해킹 이후 안심차단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가지 제도 개선을 단행했습니다.


 

우선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이 차단 항목의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카드론 등 모든 여신거래를 일괄 차단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제한되어 서비스 가입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차단 여부를 직접 선택(Opt-out)할 수 있게 되어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가입자도 신용카드만 선택 사항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둘째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심차단 서비스 대리 신청과 해제도 가능해집니다.

현재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은행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위임받은 가족도 서비스를 신청·해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금융당국에 다수 제기돼 왔습니다.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주체가 위임받은 가족까지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해질 전망입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사위, 며느리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상호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바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농협조합은 이달 말부터 예정돼 있고, 새마을금고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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