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전산장애 보상' 명문화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5.16 10:42
수정2025.05.16 10:47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에 대해 공식적으로 피해보상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오늘(16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부터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사업자와 함께 '전산시스템 운영·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담반(TF)을 구성한 결과입니다.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서비스 연속성과 전산시스템 관련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기반을 확충하고자 금융당국과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모범규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모범규준에는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신뢰성 확보 의무 및 이용자 피해 보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성능·용량 관리 및 비상대응 절차를 포함했습니다.
이어 전산장애 예방을 위한 IT 부문 내부통제 및 정보보호, 이용자 피해보상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보상원칙·절차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내 거래소 트래픽 폭증에 따른 서비스 지연 등 전산장애가 발생했고, 해외 거래소의 대규모 가상자산 해킹 사고 등이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전산 안정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각 사업자는 해당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내규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닥사는 금융당국과 함께 동 모범사례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흡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IT 안정성이 확보되고 이용자 보호 장치가 보다 강화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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