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처럼' 음주운전 술타기 따라했다간 징역형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5.16 07:48
수정2025.05.16 07:53
음주 운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음주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 수법은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고로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음주·약물 등 위험운전 관리 강화, 도로 위 살얼음 등 사고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 '1초당 1m' 기준을 '0.7m 보행 기준'으로 완화해 실제 보행 속도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합니다.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이른바 '술타기'를 금지 행위로 명시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급발진이나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신차 안전도평가(KNCAP)에 페달 오조작 방지항목을 추가하고, 택시 등 1100대를 대상으로 방지장치를 시범 장착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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