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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는 내 돈, 손실은 남 일…'꿀직장' 금융사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5.15 17:48
수정2025.05.15 18:34

[앵커] 

금융당국이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금융사 성과급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보너스를 나눠 지급해서 장기간의 투자 성과를 반영하고 손실이 나면 환수하는 기존 규정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보상체계 전면 재정비에 나섭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사 임직원이 받은 성과보수는 지난 2023년 한 해에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손실, 성과보수 지급 중단 등으로 조정된 금액은 568억 원, 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소송 패소 등으로 환수된 금액은 고작 9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세훈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조정·환수에 대한 관련 규정이 아예 없거나 명확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부분이 적용된 사례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배구조법에는 보증기간이나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적어도 3년 이상 나눠 지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곳 중 7곳은 획일적으로 최소한도인 3년에 맞춰 보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서는 수익성이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단기성과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이세훈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단기적인 쏠림이 우려되는 분야, 부동산 PF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검사 감독 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리스크 요인이나 중요 사항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보상을 강행하면 경영진에 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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