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2심 전현직 임직원 유죄…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5.15 17:05
수정2025.05.15 17:13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각 범죄 사실을 발주처 구분 없이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가 되는 경우)로 본 1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범죄 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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