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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사태, 위약금 면제·30만원 배상"…집단분쟁조정 접수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5.15 16:17
수정2025.05.15 16:35

[SKT 유심정보유출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제공)]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이 최근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사건을 공식 접수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표 당사자인 이철우 변호사는 오늘(1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어제(14일) 해당 조정 신청서를 사건 번호 ‘2025집단000006’으로 접수했다고 통보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접수된 신청서에는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소비자 1인당 30만 원의 배상, 즉각적인 유심 교체 제공(택배 수령 방식 포함), 타 통신사로의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등이 요구사항으로 담겼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같은 물품·서비스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 이상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한국소비자원은 추가 소비자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메이플스토리’ 사례처럼, 조정안이 마련된 뒤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고 비참여 소비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을 제공할 경우, 전체 소비자에게 피해 구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 측이 조정안을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수임료 지원을 받아 집단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주도의 소송이나 신청과 달리, 이번 집단분쟁조정신청은 비용을 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한 명으로서 주도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전에 소비자 측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메이플스토리 사례처럼,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도 전 소비자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도록 진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이번 유출 사태가 통신서비스 급부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귀책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 SKT의 이용약관에서는 단순하게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라 정하고 있을 뿐이라 귀책사유와 해지 간 직접적 인과관계가 요구되는 것이라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다"라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모호한 약관 내용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고려해보더라도 위약금 면제 의무를 전면 부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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