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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실형 확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5.15 14:50
수정2025.05.15 15:25


대기업 주변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23년 초까지 4년여간 갭투자로 동탄 등지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여, 145명에게 보증금 1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 부부도 징역 7년과 4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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