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때 공제 못 받았는데…지금 신고하세요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5.15 14:47
수정2025.05.15 15:09
[앵커]
연말정산 때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다음 달 2일 전까지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친다면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것들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기한이 이제 보름 정도 남은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덜 낸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월 2일까지 정정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기한 내 신고한다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로 부양가족 공제 등에서 연말정산 실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님이나 자녀의 지난해 소득 100만 원 초과 여부와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님 등을 다른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도 공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만약에 반대로 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걸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지출 증빙 등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놓쳤던 공제와 감면은 직접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부터 30일 내에, 종소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 또는 2천만 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연말정산 때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다음 달 2일 전까지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친다면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것들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기한이 이제 보름 정도 남은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덜 낸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월 2일까지 정정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기한 내 신고한다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로 부양가족 공제 등에서 연말정산 실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님이나 자녀의 지난해 소득 100만 원 초과 여부와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님 등을 다른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도 공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만약에 반대로 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걸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지출 증빙 등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놓쳤던 공제와 감면은 직접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부터 30일 내에, 종소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 또는 2천만 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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