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부부 징역형 확정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5.15 13:55
수정2025.05.15 13:55
대법원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 등 4명에게 징역 3년6개월~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습니다.
주범인 임대인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3년여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동탄 지역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사기를 벌인 혐의로 각각 7년과 3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약 140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170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넙겨진 공인중개사 B씨 부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과 7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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