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추진…조건부 면허제도 검토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5.15 13:22
수정2025.05.15 16:30
신체·인지 능력이 저하된 운전자가 일으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등이 추진됩니다. 또 특정 운전자들이 일부 환경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속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늘(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 마련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모두 2천521명입니다. 약 12년 동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1991년 대비 80% 넘게 줄었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5.3명으로 전체 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2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761명으로 1년 전 745명보다 2.1%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천명 아래인 1천98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갖고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위험운전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에 들어깁니다.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위해 운전능력 자가진단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가상환경에서 개인의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설치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도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를 추진할 대상과 시행시기 등을 조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입법예고 등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완성차 업체들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자발적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신차 안전도 평가에 관련 항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택시 등을 운전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고령 운전자 1천100명을 뽑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범 장착에도 나섭니다.
음주·약물 등 위험운전 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음 달부터 처벌합니다. 또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도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이외에 고령자가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연장하고 화물차 사각지대 감지당치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됩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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