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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5.15 11:56
수정2025.05.15 14:05

[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천235억원 규모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회장은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2심 법원은 이 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한 바 있습니다.



최 전 회장과 검찰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의 법리 해석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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