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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건산업진흥원 '기관주의' 조치…국가연구비 줄줄 샜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5.15 11:21
수정2025.05.15 11:56

[앵커]

보건복지부의 각종 의약 연구를 담당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기관 주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연구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정인 기자,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 감사를 통해 지난 12일 기관주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감사결과 진흥원은 연구개발이 끝날 때마다 관련 비용을 정산해야 하는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남은 비용 2억 810여만 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흥원 측은 "담당자가 1명이다 보니 연구 대행 기관에 대한 비용 독촉 절차가 규정상 서면으로 이뤄져야 했음에도 유선상으로만 진행됐다"며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임직원들의 교육 등에 쓰는 능력개발보조비가 임직원 자녀의 책 구입 등 부적정하게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직무 관련성이 낮은데도 지급된 건수는 143건, 규정상 지원이 불가한 유아동 도서 구입비 지원도 22건, 131만 원 이뤄졌습니다.

복지부는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22건에 대해선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매년 열리는 '바이오 코리아'에도 진흥원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갔다고요?

[기자]

바이오 코리아는 진흥원과 충청북도가 각각 2억 원씩 분담금을 부담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진흥원이 홍보관 설치 임차료와 홍보 및 광고비 등에 추가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담금 외에 예산 의무가 없는데도 진흥원 예산이 투입한 된 겁니다.

또 사업 수행은 진흥원과 독립적인 바이오 코리아 사무국이 해야 함에도 진흥원 사무실 공간을 쓰고 진흥원 팀장이 사무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진흥원 직원들이 겸직을 할 경우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2020년 이후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도 없었습니다.

진흥원은 "실질적 운영을 진흥원이 맡아왔다"며 "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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