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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씩 2년간 통장에 꽂힌다…서울시 대상자 누구?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5.15 11:21
수정2025.05.15 11:52

[앵커]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합니다.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추가 출산 시 지원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최지수 기자, 지난해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로 발표했던 대책인데, 이번 달부터 접수가 시작된다고요?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한 접수를 오는 20일부터 받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감당해야 하는 서울 주택의 높은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 출산이나 다태아 출산은 혜택이 더 늘어나는데요.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지원한도는 1천440만 원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주택 조건으로는 전세가격이 3억 원 이하, 월세는 130만 원 이하일 때 지원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앵커] 

이번 달 접수를 시작하면 언제 처음으로 주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올해 12월에 첫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달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상반기 출산자에 대한 신청을 받고, 8월~11월 대상자 선정과 주거비 납부내역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에 6개월분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또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매달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세대출 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썼다면 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기간 동안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서울 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주거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조건이 유지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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