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씩 2년간 통장에 꽂힌다…서울시 대상자 누구?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5.15 11:21
수정2025.05.15 11:52
[앵커]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합니다.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추가 출산 시 지원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최지수 기자, 지난해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로 발표했던 대책인데, 이번 달부터 접수가 시작된다고요?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한 접수를 오는 20일부터 받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감당해야 하는 서울 주택의 높은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 출산이나 다태아 출산은 혜택이 더 늘어나는데요.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지원한도는 1천440만 원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주택 조건으로는 전세가격이 3억 원 이하, 월세는 130만 원 이하일 때 지원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앵커]
이번 달 접수를 시작하면 언제 처음으로 주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올해 12월에 첫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달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상반기 출산자에 대한 신청을 받고, 8월~11월 대상자 선정과 주거비 납부내역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에 6개월분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또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매달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세대출 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썼다면 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기간 동안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서울 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주거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조건이 유지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합니다.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추가 출산 시 지원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최지수 기자, 지난해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로 발표했던 대책인데, 이번 달부터 접수가 시작된다고요?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한 접수를 오는 20일부터 받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감당해야 하는 서울 주택의 높은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 출산이나 다태아 출산은 혜택이 더 늘어나는데요.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지원한도는 1천440만 원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주택 조건으로는 전세가격이 3억 원 이하, 월세는 130만 원 이하일 때 지원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앵커]
이번 달 접수를 시작하면 언제 처음으로 주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올해 12월에 첫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달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상반기 출산자에 대한 신청을 받고, 8월~11월 대상자 선정과 주거비 납부내역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에 6개월분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또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매달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세대출 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썼다면 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기간 동안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서울 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주거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조건이 유지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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