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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씩 2년간 통장에 꽂힌다…서울시 대상자 누구?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5.15 11:08
수정2025.05.15 11:27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를 위해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추가 출산 시 지원규모는 더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오늘(15일)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한 접수를 오는 2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감당해야 하는 서울 주택의 높은 전·월세 부담을 시가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 출산, 추가 출산 시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지원한도는 1천440만원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주택 조건으로는 전세가격이 3억원 이하, 월세는 130만원 이하일 때 지원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이달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상반기 출산자에 대한 신청을 받고, 8월~11월 대상자 선정과 주거비 납부내역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에 6개월분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또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매달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이자로 매월 20만원을 썼다면 2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기간 동안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서울 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주거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조건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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