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놓쳤다면?…지금 정정 신고하세요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5.15 10:03
수정2025.05.15 13:39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오늘(15일) 발표한 연말정산 주요 실수 항목에 따르면 주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에서 연말정산 실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님이나 자녀의 지난해 소득 100만원 초과 여부와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님 등을 다른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실손 의료보험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를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출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부터 30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중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또는 2천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하여 기한 내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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