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노란봉투법은 위헌"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5.15 09:21
수정2025.05.15 09:27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오늘(15일)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 4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김 후보는 이 법안이 "우선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표만 세는 건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복지가 없고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며 "기업이 없는 국가를 우리는 공산국가라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라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기업인 여러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저 사람 맛이 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기업이 없는 노조는 없지 않느냐. 기업 잘 안 되는데 노조가 발전한다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제, 국가, 노동자,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체인 기업을 키우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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