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자동결제 편했는데…소비자원 "헬스장 구독서비스 주의"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5.14 18:29
수정2025.05.15 06:02
헬스장 구독서비스란, 모바일 앱에 카드를 등록해 두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이용료가 자동 결제되는 서비스입니다.
그 중 92%인 9290건이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였습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자동결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고, 계약을 해지하려 하니 환급을 거부했다는 경우가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다회) 계약에 신중할 것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비대면으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보다 꼼꼼하게 확인할 것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 사태 등에 대비하여 20만 원 이상은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계약서,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부부월급 630만원 이하면 받는다…이르면 내달까지 지급
- 2.'이러다 유령 나올라'…불꺼진 새 아파트 수두룩
- 3."1인 월 소득 385만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 4.차량 2부제' 18년만에 부활…8일 공공부터
- 5."엄마, 우리도 쟁여둬야 하는 거 아냐?"…마트 갔다가 깜짝
- 6.항공권 오늘 끊으세요…내일부터 3배 오른다
- 7.이틀 새 37% 폭락 삼천당제약…황제주냐 모래성이냐
- 8.윤석열, 구치소서 돈방석?…대통령 연봉 4.6배 받았다
- 9.10억 짜리 서울 집, 2억 만 내면 '바로 내집' 된다?
- 10.전쟁보다 '이자'가 더 무서워…영끌족 발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