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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쇼핑' 그만…건보공단, 비급여 기준 만든다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5.14 17:48
수정2025.05.14 18:32

[앵커]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 병원에 이어 한의원 비급여에도 기준이 마련됩니다. 



한의원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항목과 약재 이름을 표준화해, 이른바 '한의원 쇼핑'을 막는다는 겁니다. 

최윤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벼운 차 사고에도 한의원을 찾아 각종 침술과 부항에 뜸, 한약처방까지 십 수 가지 과잉진료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4대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지난해 차 사고로 인한 한방 통원 진료비 청구 10건 가운데 7건이 이 같은 세트 진료로 진료비 청구 규모로는 5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의원마다 제각각인 한방 진료와 한약 처방에 대한 비급여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류체계 코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단은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고시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성찬 /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 지금 한의 국가에서는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 이미 77개가 완성이 돼 있고요. 조만간 약 100 가지 질환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치료가 권고할 만한 (것이다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양방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최대 95% 높이는 과잉진료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도한 한방 진료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일정 부분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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