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근주 핀산협 회장 "비트코인 현물 ETF, 가상자산 시장 넓히는 출발점"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5.14 14:53
수정2025.05.14 14:56

[K-비트코인 현물 ETF 컨퍼런스. (사진=핀산협)]

이근주 핀테크산업협의회 회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가상자산 시장 넓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핀산협은 오늘(1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K-비트코인 현물 ETF: 미래 금융의 게임체인저’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금융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자본시장의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필요성과 제도적 과제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잇달아 승인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디지털 자산 ETF의 제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 기초 자산에 가상자산이 명시되지 않아 비트코인 전문 ETF 발행과 해외 ETF의 중계가 모두 제한돼 왔다"며 "그러나 지난 4월 국회에서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에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부분 비트코인 ETF 도입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회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과 자본시장의 접점을 넓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법 제도 기반의 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 과제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컨퍼런스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5개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첫 발표에서는 정유신 핀산협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이 ‘디지털 자산 트렌드와 해외 금융기관 동향’을 소개하며 미래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조망했습니다.

이어 이재호 변호사(K&L Gates)는 ‘홍콩의 디지털 자산 ETF 제도 및 법규’를 중심으로 해외 규제 환경을 비교 분석하고,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국내 비트코인 ETF 출시를 위한 법적 쟁점’을 발표했습니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성공적인 K-비트코인 ETF 도입 조건’을 주제로 국내 ETF 시장의 구조와 수용 환경을 살펴보며,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역할’을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언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열리는 패널 토론은 ‘K-비트코인 현물 ETF, 왜 지금이 골든타임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며, 정유신 원장이 좌장을 맡습니다. 패널로는 이재호 변호사, 신용우 변호사,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수석매니저, 오종욱 대표, 정구태 대표가 참여해 비트코인 ETF의 도입 시급성과 제도화 방향, 산업 성장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다미다른기사
코스피, 2.72% 내린 4053.74에 하락 출발
'트럼프 취임 1년' 건강 약화·고물가 논란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