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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121만 가입자들, 한숨 돌렸다…삼성 등으로 계약이전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5.14 14:49
수정2025.05.14 16:08

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를 의결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자 지위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금융위는 더 이상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이행 또는 매각 ‧ 합병 등의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다른 방법에 의한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향후 MG손보 정리를 위해 계약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약이전은 MG손보가 보유한 모든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5대 주요 손보사(DB, 메리츠, 삼성, KB, 현대)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올해 3월말 기준 약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계약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상당한 시간(1년 이상)과 비용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면 그 직후부터 계약 인수 주체가 보험계약을 원활히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이전을 위한 준비기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당국은 이에 계약이전 준비 기간 중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가교보험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①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②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MG손보→가교보험사) 한 후, ③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해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를 마치고, ④준비가 끝난 후 최종적인 계약이전(가교보험사→주요 손해보험사)을 진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아울러 당국은 가교보험사 운영 이전까지 MG손보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달 하순 공동경영협의체 논의를 시작으로, 금년 2~3분기 중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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