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분쟁' 용평콘도, 남양유업 품으로…1심 승소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5.14 13:48
수정2025.05.14 13:54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소유의 고급 용평콘도를 본인에게 매입하도록 한 계약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평창 용평리조트 내 최고급 레지던스로 1층 86평, 2층 91평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홍 전 회장은 리조트를 매입할 때 남양유업에 지불했던 매매대금 34억 4천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기게 됐습니다.
지난 2021년 홍 전 회장은 이사회 결의 없이 해당 리조트를 본인에게 매도했고, 남양유업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이 경영권 정상화 과정의 핵심 분쟁이 하나 더 정리됐다"며 "이전 경영진 시절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철저히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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