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줍줍 계속된다?…뒷통수 맞은 무주택자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5.14 13:19
수정2025.05.14 13:48
정부가 지난 2월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 자격을 주는 제도 개선을 밝혔지만, 3개월이 넘도록 추진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의 정당계약 이후 남는 잔여 세대에 대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지금까지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없이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업무보고와 2월 공식 발표를 통해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 요건도 추가할 수 있도록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공식 발표 후 3개월이 넘도록 규개위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무순위 청약 자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제출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은 정부가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영향분석과 국토부의 자체 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만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규칙 개정안이 규개위에 언제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규개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정부의 입법 예고 기간도 종료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이 지연되면서 청약 조건이 강화되기 전에 나오는 분상제 지역의 무순위 단지들에 청약자가 대거 몰리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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