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배상이 0원 됐다…포항 지진판결 180도 뒤집혔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5.14 07:13
수정2025.05.14 07:29
역대 집단 소송 중 소송 참가자가 가장 많고 배상금 규모도 가장 커 관심을 모았던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졌습니다. 1인당 200만~300만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0원’으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지진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다"며 "재판부 판단이 100% 옳다 확신하지는 않지만 지진 피해에 관해서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사업으로 촉발된 만큼 국가와 발전소 등에 책임이 있다며 그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차례 지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겐 300만원, 한 번 겪은 시민에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3월 기준 포항 지진 위자료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9만 9881명입니다. 이를 환산하면 1조5000억원이 넘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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