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정성 도마에…이해충돌 심사·무단 영리행위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5.14 06:29
수정2025.05.14 06: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연합뉴스)]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병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심사했고, 직원들은 기관장 허가 없이 수억 원대의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외부 자문 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심평원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감사원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심평원 임직원의 복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0명의 심사위원이 자신이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근무했거나 감사 당시 겸직 중인 '사적이해관계' 요양기관의 급여 청구 건 총 63건을 직무 회피 신청 없이 심사한 것으로 오늘(14일) 확인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심평원 내부 규정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이런 경우 해당 직무를 회피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일례로 상근심사위원 A씨는 2020년 2월까지 특정 병원에 재직했음에도 심평원 재직 기간 중 해당 병원이 청구한 급여 심사를 16차례나 별도 회피 신청 없이 수행했습니다. 심평원은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요양급여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몸담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의 심사를 맡게 될 경우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사적 관계에 따른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바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의 누수나 부당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심평원 직원들의 무단 영리행위와 미신고 외부활동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2019∼2022년 기간에 29명의 직원이 심평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직무 외 영리 업무를 통해 총 2억3천92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사직 과장 B씨는 4개 업체로부터 독일어 번역 업무를 받아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 및 심평원 정관은 직원의 영리 목적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비영리 목적 업무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3명의 직원은 같은 기간 외부 강의나 자문 등으로 총 921만원의 사례금을 받고도 심평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 C씨는 두 개 기관에 의료자문 및 강의를 하고 218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심평원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관련 교육 강화 및 전산 점검 주기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감사원은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심사를 한 심사위원 10명, 무단 영리행위를 한 직원 29명, 외부활동 미신고 직원 23명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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